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세포탈 및 횡령 의혹을 조사 중이던 검찰이 결국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27일 4년째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며 삼성그룹을 둘러싼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질병등의 이유로 조사를 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이다.

지난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사건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삼성물산을 직접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물꼬를 트는 듯 했다.

올해 2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물산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재산관리팀 전 임원 A씨,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 235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85억5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명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산해 대주주인 이 회장에게만 부과되는 주식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면탈한 것으로 봤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