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복귀한 수사관 김모씨가 여권 중진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를 조사하다가 쫓겨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수사관은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작성해 청와대에서 쫓겨난 것이라 주장하는 이메일을 공개했다. 김수사관은 이를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수사관이 보낸 이메일에는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에게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김 수사관이 주장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첩보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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