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PM정, 미놀 등으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처

경남제약은 앞서 회계처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소식에 홈페이지는 이틀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경남제약은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에서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의 흔적이 발견된 것. 이에 따라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14일 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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