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하 변 고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 고문은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쳬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5일 검찰은 변 고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과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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