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세급 환납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라면 일한 만큼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 활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건전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내 2009년부터 시행됐다.

2019년에는 혜택과 지급 대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라 한다.

기존에는 30대부터 신청가능했지만 2019년부터는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은 8월21일부터 9월20까지 신청해야 하고 하반기는 2020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원 수 등 조건에 따라 다르다. 단독가구의 경우 400~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원~1700만원으로 범위가 이전보다 늘어났다.

지급규모는 2018년 166만 가구, 1.2조원에서 내년에는 334만 가구, 3.8조원으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은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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