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거액을 건네고 자녀 취업까지 도와준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오늘(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검찰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시장 재직 시절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씨에게 속아 김씨 자녀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중학교에 취업하는 데 개입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김씨에게 건넨 4억 5천만 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확인과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채용비리 부분은 인정하지만, 공천 등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늘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김 씨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김 씨 자녀의 취업을 도와준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어제 새벽 네팔에서 귀국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공항에서 압수해 조사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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