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의혹을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재수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2시 48분경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투신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재수 전 사령관의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계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직권남용권래행사방해 혐의로 이재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3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언학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수 전 사령관이 투신을 한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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