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회의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원은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이 90%에 달한다”라면서 “‘방탄 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사법농단 핵심 인물 두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엎어버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국회의는 “재판거래와 삽섭농단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라며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국회의는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폐 청산은 불가능”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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