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를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7일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2017년 6월경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씨와 모델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양예원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한 스튜디오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스튜디오 운영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이날 징역 4년 구형에 앞서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라고 지적했다.
양예원씨 측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예원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사는 양예원씨가 최초 추행이 발생했다고 지목한 2015년 8월 이후에도 수차례 촬영을 요구했다고 변론을 펼쳤다.
아울러 양예원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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