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법무부가 15일 밝힌 가운데 피해자 신모씨의 유족 측은 김성수의 동생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족 측은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와 부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동생을 공범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호인 변호사는 김성수가 흉기로 범행을 벌이는데도 동생은 신씨를 붙잡고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범행 계획에 관여하고 음모를 세워 실행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공범이 범행에 착수한 후 도운 경우에도 공범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김성수가 신씨를 쓰러트린 뒤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씨 유족측은 처음부터 신씨가 흉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가해자인 형 대신 되레 피해자 신씨를 붙잡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이번주 월요일에 부검 결과서가 나왔는데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흉기를 꺼내서 팔도 아니고 목을 찌르는데 살인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유족의 입장”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김씨에 대해 폭행이나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CCTV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아버지는 또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전 신고를 받고 PC방으로 처음 출동한 경찰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흡한 초동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생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공범 여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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