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4건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전국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강원도와 전북에서 수험생 4명이 휴대폰 소지, 응시 방법을 지키지 않아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 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를 반입할 수 없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원주와 춘천 2곳의 시험지구에서 수험생 2명이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또 전북에서는 한 수험생이 4교시 시험을 치르던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수험생 1명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 문제지를 내놓고 풀다가 문제가 됐다.

이들은 곧바로 퇴실 처분됐으며, 올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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