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가운데 유족 측은 동생이 범행에 가담, 폭행이 아닌 살인죄 공범임을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흉기로 잔혹히 살해한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 지난 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고 결과 분석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밝히며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한 매체는 김성수의 동생은 “형을 도왔느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정상 반응이 아닌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이 아닌 ‘폭행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 측 변호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자체 입수한 CCTV 분석 결과 경찰이 김성수가 신 씨를 때렸다는 장면에서 김성수는 주먹이 아닌 칼을 쥐고 아래로 찍어 누르는 손동작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동생은 형이 칼을 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신 씨의 허리춤을 잡고 있었다"고 공범임을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범행 계획에 관여하고 음모를 꾸며서 실행하는 것만 공범이 아니라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 중에 가담해도 공범이 된다"며 "김씨의 동생은 형이 칼을 꺼내는 걸 목격했지만 신씨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붙잡았으므로 범행 착수 이후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4일 김성수는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서비스 불만과 PC방 이용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 씨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감정을 끝낸 김성수는 다시 강서경찰서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