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역사 강사 설민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5만~100만원씩 총 1천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O tvN '어쩌다 어른')

지난 2014~2015년 설민석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중에서도 손병희 선생이 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지난해 4월 후손들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6억 3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설민석 측은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설민석의 발언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설민석이 ‘룸살롱’, ‘술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며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설민석이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점, 그리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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