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하 대구지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하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10월 22일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당선 무효형인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9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대구지법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이다. 사전에 계획한 흔적이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대구지법의 판결에 차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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