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결정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14일 국방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6개월안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되,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기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했다.
현행 21개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두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27개월안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시각을 반영,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를 적용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7개월안보다는 36개월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는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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