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의혹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당부하는 글이 게재됐다.

2017년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여교사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제자 A군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에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에는 “학생이 동의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성관계를 진짜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에는 인천 교회에서 발생한 그루밍 성범죄와 이번 논산 여교사 의혹을 동일선상에 놓고 “논산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요구도 있었다.

논산 여교사는 의혹은 한 매체에 의해 여교사와 제자 A군의 문자 메시지가 보도되며 더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여교사는 “임신하면 어떡해. 어쩐지 아기 갖고 싶더라 결혼하자”라고 A군에게 말했다.

A군과 성관계를 눈치채고 접근, 여교사를 협박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B군과도 “보고 싶어. 가슴 두근거린다” 등 연인관계에나 주고받을 법한 메시지가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한편 여교사는 권고사직으로 학교를 떠났으며, 남편과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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