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을 폭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30대 남성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 모 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 당시 유 모 씨는 30대 남성에게 자신이 청와대 경호처에 있다고 말하며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라고 제안했다. 30대 남성이 자리를 옮기자 “왜 거기 있냐”라고 말한 뒤 폭행했다.

유 모 씨는 술집 2층에서 1층올 내려가는 계단에 30대 남성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찼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유 모 씨가 경찰 조사 당시 폭행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신분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사 후 유 모 씨를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직위해제는 물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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