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윤창호씨가 결국 22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9일 윤창호씨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11일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박모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청구된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제민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던 중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와 그의 친구 배모(22)씨를 치었다.
윤창호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두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기다리던 취재진을 맞주친 박씨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수차례 반복했다.
같은날 부산 국군병원에서는 윤창호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결국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너무 안타깝다. 창호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창호씨의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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