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해진다.

지난 10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58세 남성 A씨가 주먹으로 의사의 얼굴을 때리고, 간호사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지난 8월 대전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

술을 과하게 마셔 응급실로 실려온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의료진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전남 목포경찰서는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들이 취객이나 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가운데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이 발표됐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의무 배치하고,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대한응급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했고,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에 당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폭행에 대해 형법(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에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또한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 반영,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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