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가 사망한 뒤 피의자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치료받던 윤창호 씨가 사망했다.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군 복무 휴가 중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 불명 상태로 2개월 동안 입원 치료 받았다.

당시 피의자 박 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윤창호 씨 친구들과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국민청원까지 펼쳤다.

국회에서도 ‘윤창호법’ 발의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은 엄벌주의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밝히기도 했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율은 25% 정도다. 전체 형사 사건의 경우 약 18%이며 이와 비교한다면 음주운전 수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문제는 누리꾼들이 ‘윤창호법’을 하루 빨리 발의되길 바라는 촉매체가 됐다. 이용주 의원은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치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받고 경찰에 적발됐다.

이용주 의원은 사건이 터진 이후 윤창호 씨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특히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 발의에 나선 의원 중 한 명이라 더 사태는 커졌다.

윤창호 씨가 사망하면서 앞으로 피의자 박 모 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과거 입장이 더해져 빠른 시일 내에 법안 발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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