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에 눈썹과 귀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8일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눈썹과 귀가 보이도록 찍어야하는 규정이 사라졌다.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중 눈썹과 귀가 보이지 않아도 주민등록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와 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신체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일명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귀가 보이게 사진을 찍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이증은 한쪽 또는 양쪽의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되어 있는 기형을 말한다. 발병 원인으로는 임신 초기의 약물복용과 질병 등을 꼽고 있다.

유전적인 결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신생아 8000명 중 1명 꼴로 나타나며 소이증을 앓는 사람 가운데 95%는 한쪽 귀에서만 증상이 나타난다.

눈썹과 귀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쓰여야한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눈썹과 귀가 나와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불평등이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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