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7일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처음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방안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이번 발령부터는 기존 비상저감조치에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추가 적용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에 달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80대를 활용,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단속한다. 연말까지는 단속 지점을 기존 37개 지점에서 50개 지점, CCTV 100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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