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6일 환경부가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조건이 충족돼 내일(7일)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올해 1월 차량2부제 시행,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이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 이용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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