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양진호의 자택 및 분당 워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포함 10여 곳을 압수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로,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더해 회사 직원을 폭행·학대하며 인증샷을 남기거나 폭행 영상을 촬영하게 지시, 수련회에서 활로 닭을 쏘게 직원에게 강요해 동물 학대와 살해를 한 정황도 함께 밝혀져 양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일반 시민들은 이와 같은 양회장의 엽기행각에 분노하며 양회장을 구속하라는 국민청원을 통해 비판 여론을 높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 밝히며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혐의뿐만 아니라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를 더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양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