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에 이어 부적절한 인터뷰로 논란이 됐다.

지난달 31일 이용주 의원이 국정감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공원 인근에서 단속에 적발됐다.

이용주 의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청담공원까지 약 1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1일 이용주 의원은 다수 매체의 인터뷰에 응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자숙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법’을 언급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취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국회의원 중 한명이다.

그는 “최근에 발의된 '윤창호법'에 저도 동의자로 서명까지 한 상태이고, 지금 '윤창호법'이 갖는 의미가 큰 것이죠”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저도 그 법안에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JTBC는 보도를 통해 사과를 전하는 이용주 의원의 어투와 표정에 집중했다. 양원보 JTBC 기자는 “보기보다 표정이 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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