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사 전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의 또 다른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진=유튜브 '뉴스타파' 채널 영상 캡처

3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한 A씨를 자신의 동생과 지인 등을 동원해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6월 양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성남지청은 당초 양 회장과 폭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 4월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양 회장은 해당 사건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뉴스타파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 직원 A씨를 무차별 폭행한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5년 4월 8일 분당 위디스크 사무쉴에서 양 회장의 지시로 촬영된 것이었다.

양 회장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 욕설을 하며 화를 내다가 급기야는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이후 양 회장의 폭행 영상은 빠르게 퍼지며 사회적 논란을 모으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사이버수사대가 음란물 유통 및 폭행 사건을 모두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