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인 강용석 변호사가 故백남기 농민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옥중 변론을 이어간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정보통신법망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미복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라고 지적하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한 것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라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황에서 그의 딸이 해외로 휴가를 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의 딸은 당시 발리의 시댁을 방문해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 전 기자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도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충격과 걱정이 좀 많았다”라면서도 변호인을 바꿀 생각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옥중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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