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가수 구하라에게 사적인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종범씨가 구하라에 의해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또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영장실질심사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종범씨는 지난달 13일 쌍방폭행이 발생한 후 구하라에게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혐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하라 측이 이에 대해 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종범씨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구하라 측은 최종범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최종범씨의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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