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 대표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충북 음성경찰서가 “K씨 부부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불한 점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 수위를 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미쿠키 대표 부부에게는 사기와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부부는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았다.

현행법상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있다.

조사에서 K씨 부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696명에게 3천48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 부부는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7시께 K 씨 부부를 불러 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음성군도 지난 5일 K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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