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사건이 재조명됐다.

사진=KBS 1TV '추적60분' 방송 영상 캡처

12일 방송된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41만 명의 청원, 성민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편이 방송됐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2007년 당시 '추적60분'이 집중 보도했던 울산 어린이집 사망 사건, 이른바 '성민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청원에 동참한 사람만 41만명이었다.

23개월 성민이는 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성민이가 사망하던 당시 현장에는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다. 바로 24시간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당시 6살 형, 성진이(가명)였다.

11년이 지나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성진이는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방송에서는 피아노에서 떨어져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3세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 전문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어린이집 여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 2008년 6월 대법원은 여원장과 남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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