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24)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사진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해 "대단하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22살, 23살의 어린 내가 안쓰럽다"면서 "지금도 겨우 25살인 나는 전국민에게 살인자·꽃뱀·창녀로 불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죽을지 고민한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 그것만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씨는 "지난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최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사진을 클로즈업하겠다며 직접 가까이 와 의상을 고쳐주는 척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자발적으로 촬영회에 참석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그는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었다며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충당하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급이 높은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계속 촬영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촬영한 노출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웠으며,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등 금전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