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기심에 인근에 떨어진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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