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측이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됐다는 보도에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전했다.
8일 텐아시아가 단독보도를 통해 2004년 당시 만 17세였던 여성이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뒤늦게 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해당 보도 이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를 통해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판사가 (고소인 측에)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헌홍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된 후 사실관계를 여러 루트로 확인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전했다.
한편 조재현은 올해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수현재컴퍼니도 폐업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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