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00일. 직장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체감하고 있을까?

 

사진=Pixabay.com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638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 시행 후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재직 중인 기업의 43.6%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이후 사내에 새롭게 규정된 근로기준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5.1%로, 기업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대응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근로기준은 ‘주간 근로시간 52시간 미만으로 단축’(34.8%, 복수응답)이었다. 주간 근로시간을 35시간, 40시간 등 법적 기준보다 적은 52시간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근태관리 강화’(34.3%), ‘유연근무제 시행’(29.8%),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22.1%), ‘집중 근무시간 제정’(18.8%), ‘야근신고제 도입’(15.5%) 등이 있었다.

직장인 워라밸의 지표가 되는 야근에도 변화가 있었다. 응답자의 37.8%는 야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35.3%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가활동 시간이 늘어난 응답자도 36.3%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임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의 20.9%는 월임금이 줄어들었으며, 줄어든 금액은 평균 36만9000원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재직자 중 절반이 넘는 54%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으로 체감’(30.6%), ‘부정적으로 체감’(15.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이유는 ‘취미 등 여가 생활 가능’(49.4%,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과의 시간 확보로 만족도 증대’(42.4%), ‘과로 등에서 벗어나 건강이 개선됨’(31.8%), ‘실제 업무 시간이 줄어듦’(31.8%), ‘업무 능률이 상승함’(25.9%), ‘업무 의욕이 상승함’(15.3%) 등을 들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월 소득 감소’(53.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실제 업무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서’(41.9%), ‘업무량은 줄지 않아서 심적 부담감이 가중’(39.5%), ‘집에 일을 가져가서 하는 등 무보수 근로시간이 늘어남’(27.9%), ‘추가수당 때문에 초과근무를 원해서’(18.6%), ‘업무 의욕이 저하됨’(14%)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법적 제재’(30.7%)라고 답했다. 이밖에 ‘조직 내 분위기’(27.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명확한 기준 마련’(16%), ‘사업주 및 경영진의 독려’(12.9%), ‘사회적 분위기’(8.2%) 등을 들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