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가운데 6개월 동안 재판을 이끈 정계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생중계로 대중에 공개됐다.

정 부장판사는 강원도 양양군 출신이다. 충주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법에서 법관으로서의 첫 걸음을 뗐다. 이후 청주지법과 충주지원 등을 거쳤다. 2013년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15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 이력도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로 옮기면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를 맡은 첫 여성 부장판사가 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으로서 보여준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막강한 권한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했지만,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50억원 이상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객관적 증거와 증언도 있지만 이를 모두 부인하고, 측근들에게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을 종합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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