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받고 있는 이중근 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중근 회장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중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영그룹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주장했다.
이중근 회장은 4천 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혐의들 중에서도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가장 핵심이다.
이부영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이부영 회장은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예전에 한 차례 형사재판을 받은 후로는 비자금도 만든 바 없어 이번 수사에서도 비자금이나 뇌물공여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부영 회장은 이날 양복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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