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석방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음달 5일 재구속 기로에 선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일명 ‘화이트 리스트’ 사건) 선고공판을 9월28일에서 10월5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 약 2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은 두 사람의 재구속 여부를 가르는 첫 기로이기도 하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기간 만료로 각각 지난달 6일과 이날 새벽 석방됐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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