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한 교통사고의 의혹을 파헤쳤다.
아기 엄마이자 만삭의 임산부인 임수미(가명)씨는 지난 5월 남편에게 입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의 원인은 한 교통사고 였다.
임씨는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일로 남편이 누명을 쓰고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남편이 만삭의 임산부를 두고 도망갈 리 없다며 경찰의 처사가 과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경찰 측에 따르면 임씨 부부는 지난 1년 사이 동일한 지역에서 스무 건 이상의 유사한 교통사고를 낸 전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부부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 것도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추측이었다.
반복된 교통사고에 대해 임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발가락이 괴사된 남편의 운동능력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급제동을 해야 하는 순간적인 상황이 되면 접촉사고를 피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후 제작진은 임씨 부부가 낸 교통사고의 상대 차량 차주들을 수소문 해 만났다. 몇몇 차주들은 사고 당시 임씨가 아이를 안은 채 차를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황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이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미씨 부부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임씨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임씨 부부의 차가 달리던 중 급가속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고의 사고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장면이었다. 이에 류종익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부회장은 "발바닥이 괴사하면 운전을 안 해야지, 가속 페달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밟았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임씨 부부가 사고 이후 수리비의 70% 이상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미수선 수리지 제도를 이용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임씨 부부가 스무 건이 넘는 교통사고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보험금은 약 1억8천만원이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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