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의 BJ인 철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사진=유튜브 '철구형' 채널 영상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BJ 철구가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네티즌들로부터 신고돼 이용정지 7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 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J 철구는 지난 4월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향해 여러 번 욕설을 한 바 있다.

BJ 철구는 이에 대해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BJ 철구가 2015년 이후 방통위로부터 시정요구만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도 4건 이상 받는 등 지속적으로 경고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BJ 철구의 욕설이 불쾌감을 주지만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니며 본인의 개선 의지를 고려해 '이용정지 7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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