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혜은이의 남편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김동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도 진행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피고인 김동현이 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앞서 2014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동현은 “공탁금보다 낫다고 생각해 부동산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왔다. 이번 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다며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서면까지 확인했다. 시간은 많이 드렸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과 관련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변경해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은 지난 2016년 3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내 혜은이가 귀국하는대로 연대보증을 받아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김동현이 약속한 부동산 담보나 연대보증은 없었고 검찰은 그가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온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 김동현은 “담보조로 차용증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1억원을 빌리거나 1억원짜리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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