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가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18세)과 박모씨(20세)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양과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계획을 세우고, A양의 주검 일부를 받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 지시했다고 간주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더불어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치밀하고 잔혹하게 실행에 옮긴 점을 지적하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김양이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1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꾸준히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 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데 따라 박씨의 살인혐의는 무죄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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