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만화가 윤서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윤서인 페이스북)

두 사람은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에서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서인은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라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후 검찰의 징역 1년이 구형된 윤서인이 실제로 징역을 살게될 지에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다. 윤서인은 고인이 된 배우 장자연과 최진실을 희화화하며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배우 정우성이 방송사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발언에 “남자는 역시 잘생긴 외모보다 생각이 바로잡힌 게 최고인 것 같다”고 지적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심이 이어지자 윤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메시지 카톡 터지네요. 모두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장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내일 저녁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재판 직후에는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며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음”이라며 본인의 무죄를 확신했다.

또 재판이 끝난 후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며 구형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윤서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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