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독재의 상징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11일 위수령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의 폐지령안 심의 의결로 제정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간 위수령이 발동된 건 1950년 4월 제정 후 총 세 차례에 이른다. 1965년 8월 한일 협정 비준안 통과 후 시위가 일어나자 위수령이 첫 선포됐다.
이후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1971년 서울 9개 대학에 병력이 투입됐다. 1979년에는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이 발동됐다.
위수령의 폐지에 불이 붙은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 의결 이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라고 말한 것으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전해졌다.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이 입법 예고된 뒤 69일만의 심의 의결이었다.
위수령은 당초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도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담겼다.
적극적·공격적 병기 사용은 금하고 있지만, 자위 차원이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 다소 모호한 위급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의 가능성도 열어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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