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 이모(61)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자판사 이영훈) 심리로 궁중족발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징역 2년6개월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더불어 흉기로 사용한 쇠망치 몰수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에서는 상해 혐의만 인정됐으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를 살해할 의도로 폭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쇠망치가 무거워 일반 남성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었고,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이씨가 직접 타격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쇠망치를 빼앗긴 후에 피고인이 망치를 되찾으려고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들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상해 혐의는 유죄로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다수는 김씨에게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김씨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은 4~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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