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0년 적은 형량을 구형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110억원대 뇌물 수수,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시켰다”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수 실사주’라고 표현하며 “394억원에 달하는 법인 자금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유용하 등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인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바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달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이 열린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18개 혐의 중 16개가 1심에서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판단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징역 6년까지 더해져 총 3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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