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 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며 "결국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이번 수사 결과 확인된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했다"고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9일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6가지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