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대비 3.6배 늘어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1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21일에서 9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21일에서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