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이 파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건에 연루된 해당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진=JTBC '뉴스룸')

A씨는 지난 24일 불법촬영을 유포, 성매매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공무원인 A씨에 대한 징계권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A씨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형사처벌이 수위에 따라 A씨는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과 상관없이 공무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A씨의 성매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불법촬영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것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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