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사유의 근거로 내놓은 알츠하이머를 언급했다.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라고 물었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가 된 회고록은 2017년 출판됐으니 알츠하이머 진단 후 집필한 것이 된다.

변호인은 측은 재판부의 의혹 제기에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회고록을 준비한 것은 오래전이다.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2013년 가족들이 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라며 “증세를 보인 것은 2013년보다 몇 해 전이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자면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기 전, 즉 2013년 이전부터 집필돼 왔다. 이후 증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집필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향후 재판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히자 다음 공판기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읟주장이 신빙성이 있는것인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며 인정신문, 공소사실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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