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징용소송 판결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박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과 한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의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1일 오전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 2건은 2013년 8∼9월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간 이후 5년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회동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래’ 지시 배경에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때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차 전 처장이 공관 회동에서 전달받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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